수업료
모든 학생은 등록 후, 레벨테스트를 치른 뒤 그 결과에 따라 반 배정을 받게 됩니다.
(단, 완전기초반으로 등록하는 학생은 레벨테스트를 치르지 않음.)
등록 취소 약관
등록 취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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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 취소는 수업 시작 1개월 전까지 통보되어야 한다. 이 경우 입학전형료를 제외한 수업료가 환불 가능하다. 그러나 등록 취소를 수업 시작 전 1개월 이내에 통보하거나 혹은 수업 시작 후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. 단, (1) 심각한 질병*으로 인해 학업을 진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, 혹은 (2) 한 학기 이상 장기로 등록하고 입학허가서를 받았을 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, 행정비용 153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가 환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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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사유는 등록 취소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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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가-등록증 혹은 등록증이 이미 발급된 경우에는, 상기 (1), (2)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, 등록 취소가 불가하다.
* 심각한 질병이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